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안내
작성일 2018.11.06
작성부서 구만면
조회수 237
구만면 효락리, 광덕리 지내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안내
작성일 2018.11.06
작성부서 구만면
조회수 237
구만면 효락리, 광덕리 지내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