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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안내

작성일 2018.11.06

작성부서 구만면

조회수 237

구만면 효락리, 광덕리 지내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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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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